풍수해보험 온라인가입 신청 방법 및 보험료 안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탐구생활 #풍수해보험의 모든 것 행정안전부

 

온라인가입 신청주소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온라인가입을 자체적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링크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 보험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되며,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FAQ

Q: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보험가입자는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정부지원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정부에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율이 70%일 경우, 총 보험료가 100,000원이면 정부지원료 70,000원을 제외하고 자부담 30,000원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정부지원료에 대한 별도 지원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세입자 동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풍수해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상목적물의 소유자를 풍수해보험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일반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불문하고 세입자면 가입 가능)도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입자 동산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가입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풍수해보험Ⅱ(지자체단체계약) 상품에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가입형의 세입자 동산 피해를 담보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보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A:풍수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경우 대설·강풍에 대해 동절기(11월~3월)만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보험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A: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있는 피보험자(보험목적물 소유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다만, 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동 조항에 따라 질권자가 보험금에 대한 우선적 수령권이 있으므로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보험은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A:풍수해보험 상품은 연중 가입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하천 고수부지 온실의 대설·강풍만의 “담보 특약”의 경우는 동절기 개시전인 11월 이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 원리상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게시글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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