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거급여 신청 및 혜택, 이의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
  • 2인가구 : 1,624,393
  • 3인가구 : 2,084,364
  • 4인가구 : 2,538,453
  • 5인가구 : 2,975,423
  • 6인가구 : 3,397,151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안내도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이의신청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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