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절차와 피해 구제가 최근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단 한 번의 신고로 사건 처리와 피해 구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로는 경찰청(112), 인터넷으로는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1. 전화 신고
- 전화번호: 112
- 방법: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로 전화하여 신고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줍니다.
2. 인터넷 신고
- 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
- 방법: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피해 상황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적절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할 때, 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한 번의 신고로 사건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경찰청과 금융·통신회사 등의 참여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목표로 하며, 피해자는 이제 신고와 동시에 사건 접수, 악성 앱 차단, 지급 정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통합신고센터가 생기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12에 신고만 하면 사건 처리, 금융거래 중단, 범죄 수단 차단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112 또는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