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온라인신청 대상 구비서류 안내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제공하는 무주택 세대주 융자 지원으로 만19세 이상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 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합산 연 소득 기준이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사업 안내

대상 및 선정기준

이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 6개월 이상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자격 및 신청요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 1599-0001로 문의해주세요!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의 융자 지원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해주며, 신혼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80%까지 지원해줍니다. 이에 따라 대출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일반가구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2억원
  • 신혼가구 (그 외 지역): 최대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또한 대출 금리는 연 1.8%에서 2.4%까지 변동됩니다.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신혼 가구와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금리가 1.0%까지 낮아집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일시 상환으로 시작하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연중 제한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은행 방문 및 상담신청을 통해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대출심사 및 승인, 대출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요한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관부서 및 문의처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599-0001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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