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받기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하축하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학축하금 지원금액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양주시 지역화폐 2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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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양주시에서는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있는 실질적인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양주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추가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입학축하금 지원금액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양주시 지역화폐 2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중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매년 입학기준일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입하금 지원신청허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에서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며, 심사를 위해 행정정보이용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되는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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